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 이란?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이란 아래의 세가지 행위 요건을 모두 중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관계의 우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됩니다.
- 관계의 우위성 사례
- 개인-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 노조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개인적 용무 중에 발생한 갈등이라면?
개인적 용무 중 발생한 갈등상황은 비록 직장 내 구성원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법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상황별 예시 행위 (갑질행위)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갑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서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합니다.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갑질행위로 인정됩니다.
관련 정보
-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
-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9, 2022.2.7.)
-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4.6.)
-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6.10.)
-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근로기준정책과-2, 2020.1.1.)
-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12.24.)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