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A지역)와 공장(B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1. 식대
공장 : 자체식당 운영하며 공장 임직원에게 현물식사 지급함.
결근, 출장으로 못 먹을 경우에도 따로 수당이나 식권 등 지급하지 않음.
본사 : 직원 월15만원, 임원 월 18만원 식대를 정액지급하며, 중도퇴사시 일하계산하여 지급함.
이럴 경우 본사 식대는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2. 차량유지비
임원에게 매달 25만원씩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나,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빌려준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렌트비를 납부함. (빌려준 차량은 자유롭게 이용가능)
이 경우 차량유지비는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3. 미사용연차수당
연도중 중도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시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4. 연말 보너스
연말에 회사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함. 금액과 지급일이 사전에 정해진것은 아니며,
성과가 안좋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