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회사 영업출하쪽에 근무하시는 남자직원분중 한분이 올해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셔서 육아휴직신청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접수시켜드리고 그분의 대체인력을 입사시켜 근무를 하고있던중 육아휴직이신분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식당을 오픈했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에 2년가까이 근무하면서도 다른사람들과 마찰이 심한데다 50인도안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이나 신청하는바람에 회사로써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으나 육아휴직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다길래 어부지리로 신청접수를 시켜주고 급히 대체인력을 구하게되었으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가게를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있다면서도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복귀후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수당의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으니 꼼수를 부리고있는것같아 저희 회사로써는 이분의 복귀를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회사생활을 열심히 한것도아니고 타인과의 마찰로 매번 구설수에 오르는데다 이제 육아휴직부정수급까지 이런직원을 회사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하면 부정수급임을 밝힐수있을까요? 명의가 다른사람명의라 확실한 증거가 없네요 그리고 복귀시켜야되나요? 저흰현재 대체인력분이 들어오셔서 더이상의 인원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분이 성실하게 회사생활에 임했다면 없는자리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했겠지만...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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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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