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에서 IT업계를 근무하고있는 3년차 개발자 입니다.

현재 회사에선 1년 조금넘게 일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이후 회사에서 이것저것 지내다보니 다니고싶은맘이 너무 없어져서 퇴

사를 고민하던 와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본가는 창원이고 회사는 울산이여서 4개월동안 통근을 하다가 도저히 어려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입주하여 

통근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아직도 기숙사에서 통근 하고있지만 11월즘 기숙사로 제공되던 구식 아파트가 재개발을 이유로 거주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서 기숙사를 다시 재공 하지않는이상 통근을 하거나 원룸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를 끝으로 퇴사를 생각중이라 그럴마음도 없구요. 11월에 회사가 주변 근처로 이전한다고는하는데 그것도 확

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상황설명은 다되었고 저는 12월까지만 하고 퇴사할 것이라서 퇴사사유가 기숙사 미제공으로 인한 통근

이 불가피함에 따라 퇴사 한다고 명시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안된다면 회사가 근무지 이동(현

재 있는 근무지에서 멀지않음)에따라 퇴사한다는 사유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무지 이전이나 기숙사 미제공으로 인한 경과 발생후 얼마 까지 퇴사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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