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일 입사
2019년 9월 20일 퇴사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 6월 21일까지 근무하시고,
수술 후 바로 복귀는 어렵다고 한 달 정도 쉬시겠다고 해서
6월에는 연차 5개, 7월에는 연차 9개 있는 거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휴직하셨어요.
그 기간동안 시급 8500원으로 68,000원 씩 연차사용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했어요.
6월 임금은 근무하신 거 + 연차, 7월에는 연차사용에 대한 기본급(9일) 지급된 거 고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하시고, 다시 재수술 하신다고 하셔서 무급병가 1달 하시고,
9월 20일 사직서 제출 하셨어요.
퇴직금 계산 시에 상여금은 올해부터 없는걸로 했는데 작년 12월에 받으신 상여금 903,600 이 있고요
사용 안 하신 연차는 없고요
병가일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 시 근무일로만 계산하라고 해서 (노동부 문의)
연차사용으로 지급된 기본급이 있는데 그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되는 건가요?
산정기간
6월 20일 ~ 6월 30일 11일 기본급 473,000 기타수당 174,250 =647,250
7월 1일 ~ 7월 31일 9일 기본급 612,000
8월 1일 ~ 8월 31일 5일 기본급 204,000 기타수당 414,875 = 618,875
9월 1일~ 9월 20일까지는 없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