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9인  병의원 근무 예정자인데 

       면접시 임금 협상시  병원에서 제시하는 급여수준을 받아들여야 할지 미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금   9:00~19:00시 근무 (목요일 9:00~21:00시근무)  

       토        9:00~14:00시 점심시간 없이 근무   

                  식대포함 세전 190이라는데  최저임금안되는거죠???

                   제대로된    근무시간을 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는 얼마나 발생되는 건가요??   1년이상 근무시 요구 해되 되나요?



1-1.      위 1번  계산된 근무시간이   5인 이하 종업원 일때도 변동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19 최저임금이 209시간에 1,745,150 이면  식대도 포함인건가요?

3.     다른 설명은 보다보니까  회사 규칙이 주40시간 주44시간  이런건 뭐죠???

법적으로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 40시간 44시간이 정해지면  추가근무수당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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