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신규 취업을 하여 근로계약서 상 월급 176만원으로 정규직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월~금 9시~18시 점심휴게시간 12시~13시라 적혀있었으나

실상 근무는 평일 8시30분~18시, 격주 토요일 8시30분~15시 점심은 식사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서야했습니다.

고발하겠다하였고, 대표이사는 그동안 못받았던 수당을 결재를 올리면 주겠다며

대신 2~4월 급여를 수습 90%만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습 없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여서 신고도 100% 금액인 176만원으로 신고 하였는데 갑자기 90프로 금액으로 쳐서 연장근무수당이랑 계산을 하라니 눈 앞이 막막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그리고 다음 달 급여를 일하는 만큼 주겠다는데 이것 또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월 신고 기본급 691,428원 4대보험 공제 후입금액 686,938원

3월 신고 기본급 1,760,000원 4대보험 공제 후 입금액 1,591,980원

4월 신고 기본급 1,760,000원 4대보험 공제 후 입금액 1,591,980원 입니다. 수습 적용때문에 필요할까 싶어 적습니다.

5월~9월 연장근무수당과 10월부터 적용될 연장근무가 포함된 급여 또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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