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의류 관련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근무 중 징계를 받거나 한 적은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 약 일주일 뒤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하여 일주일 내로 상실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이 상실 되었으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해고당일 날짜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주었고,
서명을 한 뒤 스캔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해고당했을 때 구두로 통보 받았고, 내용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이 서류가 있어야 지급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청과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해 알아본바로는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통지서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사용자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며, 앞으로 또 어떤 서류재출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문 1.
현 상황에서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서명함에 있어 차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이 목적이라면
이 서명된 해고통지서로 상실사유 코드를 변경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만약 해고통지서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근거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