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이 임신을 하셔서 생산쪽 담당자분께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분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산쪽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신 초기이다보니, 괜히 잘못될까 싶기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생산쪽이라 아무리 쉬운업무로 배치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지도 싶고..

찾아보니, 권고사직은 법에 어긋나는것 같기도하고, 권고사직 시 기업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제한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권고사직보다는,,,쉬운업무 배치와 근무시간 조정 등이 나을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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