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7.14 입사일 기준일 경우 2019.7.14까지 1년의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차가 시작되는 2019.7.15부터는 15개가 차감없이 다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1년의 기간에 대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년에 정산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2년차가 끝나는 시점인 2020.7.14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능하에

총 26개의 연차에 대한 정산처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7.14 입사일

이걸 회계기준으로 변경해 2019.12월 정산처리 해줄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2020년도에는 몇개의 연차가 나오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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