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5일 ~ 2020년 1월 15일 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1월 31일 까지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보다 15일을 더 다니게 되는 것이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되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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