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5일 ~ 2020년 1월 15일 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1월 31일 까지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보다 15일을 더 다니게 되는 것이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되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2019년 7월 15일 ~ 2020년 1월 15일 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1월 31일 까지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보다 15일을 더 다니게 되는 것이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되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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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