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14.3.19. 입사), 제가 18.6.14~19.6.13. 까지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직 후 그 전년(18년)에 근무 일수를 월단위 계산하여 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차년도인 올해도 작년(19년) 근무 월수로 인해서 6개 연차를 부여 했는데
이상황이 맞는건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9월에 들어오신 신규직원분들도 15일 연차를 부여받는데, 저의 경우는 기존 직원이라서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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