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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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89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5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 2020.07.07 | 3138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 2020.07.07 | 665 | |
기타 |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 2020.07.07 | 16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7 | 38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20.07.06 | 260 | |
근로계약 |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 2020.07.06 | 227 | |
기타 |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 2020.07.06 | 13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 관련입니다. 1 | 2020.07.06 | 484 | |
근로계약 |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대표. 1 | 2020.07.06 | 16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 | 2020.07.06 | 276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7.05 | 221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 2020.07.05 | 256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9 | |
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 2020.07.04 | 2508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휴일·휴가 | 연차환급 1 | 2020.07.04 | 322 |
1)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