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란 각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 “사업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귀속 월의 지급총액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명의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지급받은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
-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8일 이상 종사한 사람. 이 경우 최초로 18일 이상을 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 방문판매업자가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 신고를 한 사람. 이 경우 노무제공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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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정이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 기준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소득수준, 종사일수 등을 고려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를 제정함.
주요내용
- 가. 하나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월 521,700원(이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최초로 기준금액을 충족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 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용받게 된 종사자가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
- 나. 하나의 방문판매업자를 위한 방문판매 종사 일수가 월 18일(이하 기준 종사일수) 이상인 사람
- 최초로 기준 종사일수를 충족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 다. 방문판매업자가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람
- 노무제공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