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으로 구분합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
- 방문면접
- 우편 팩스 입사지원
- 인터넷 입사지원
2.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 직업훈련
- 특강및 프로그램 참가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 해외취업
아래의 재취업활동(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의 상세 구분과 증명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구직)활동 방법 | 증명 자료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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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 구인공고 |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필수 |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 구인공고 + 보낸 편지함 | 수신자 및 보낸 날자 확인 가능한 화면 출력 | |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한 입사지원 |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 입사지원 현황 | ||
워크넷 (work.go.kr) 이용한 입사지원 |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 증빙 불필요 | 워크넷 응모시 필수 모니터링 대상 | |
우편으로 입사지원 |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 ||
팩스로 입사지원 |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리포트 | ||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면접) | 면접(참가)확인증 | 면접만 인정, 단순 참관은 불인정 | |
직업훈련 | 직업훈련수강 참여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줄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응시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 입주기관, 취업지원팀, 직업훈련팀 등의 취업상담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상담 확인서 | 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한 경우 |
구직신청서 내실화 | 구직신청 담당자의 확인서 | 전체인정기간 중 2회 인정 | |
직업심리검사 실시 |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 외부기관 심리검사도 인정 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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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활동(사전 상담 필수) | 사회봉사 확인증 | 참구담당자와 사전협의된 경우만 인정 | |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참석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8시간 미만 특강의 경우 5차 이후 동일 회차에는 1회만 인정됨 (예시 : 특강1회+구직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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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 창구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 |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단,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 |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취업관련 교육 수강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수강 | |
일반 기업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 |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 참가확인서 | 단, 150일까지만 인정 | |
기타 |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 구직등록 확인증 |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제외(단, 1회만 인정) |
선원 구직등록 | 참가 확인서 | ||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 참가 확인서 |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 참가 확인서 | ||
직접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 이수 시 |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불인정) 대표적인 사례
-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방문(지원)한 경우
- 구직광고 보고 사업장에 방문(지원)했으나 이미 채용이 종료된 경우
-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인사권이 없는 특정근로자(경비원, 지인 등)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여부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입사지원(면접)없이 주변 식당(상가)의 명함 또는 전단지만을 제출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로서 자영업을 위한 반복적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경역, 연령,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 보험모집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단, 자영업계획 수립한 경우느 제외)
- 구직활동한 업체의 모집직족 및 인원, 임금수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하지 않는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