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근로기준과-829, 2004.2.19.)
질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는 근무스케줄 작성 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829, 2004.2.19.)
관련 정보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공휴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임금)
-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647, 2021.3.22.)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근기 68207-671, 2001.2.28.)
-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