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근기 68207-000, 2003.7.3.)
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현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비적용 대상의 직종이 불명하여 다음과 같은 직종에 대하여 질의함.
- 경비원
- 미화원(청소원)
- 격일로 근무하는 전기 및 기관실 종사원 (해당 직종의 자격증이 없음)
-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3항 종사자)가 3일 연속 근무할 때(24시간×3일=7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에게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 4)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000, 2003.7.3.)
관련 정보
-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을 받아을 의무는 없다(근기 68207-2505, 2001.8.6.)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