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팀-2046, 2005.12.28.)
질의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 답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종전 행정해석
-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근기 68207-1980, 2001.6.19.)
- “상시 10인 미만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근기68207-1495, 2003.11.8.)
변경 후 해석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변경이유:'붙임'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자문 및 검토결과 참조
행정사항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모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근로기준팀-2046,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