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과 동등한 규범적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 복무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거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 또는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바,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동 규정도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귀 질의상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당해 사업장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점
- 위 규정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임.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관련 정보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250, 2020.1.14.)
-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545, 2019.1.28.)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 특별휴가를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과-5247, 2009.12.9.)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기 68207-928, 2002.3.6.)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변경인지(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