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sun0517 2020.12.11 09:04

안녕하세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은 비정기적이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한다. 또한 지급 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성과급이 표시된 연봉 계약서를 새로 받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과급 금액은 매달 달라지며 각 사업부마다 산정 기준과 금액도 상이합니다. 그리고 성과금 평가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이 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해당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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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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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성과급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 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성과급이 아무 규정없이 사용자 재량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이는 평균임금이 아닐뿐더러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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