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고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노동복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근로자 생활안정장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업안전 산업재해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1.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 최저임금액 인상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5.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6.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7.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8.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9.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10.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12.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13.근로자 생활안정장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1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15.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16.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17.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18.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