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수령가능여부 1 | 2021.03.31 | 195 |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9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1.03.31 | 117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53 | |
기타 | 점심시간 근로수당 1 | 2021.03.31 | 210 | |
근로시간 |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21.03.30 | 293 | |
기타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21.03.30 | 69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21.03.30 | 1695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31 | |
기타 |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 2021.03.30 | 469 |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30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6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40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92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52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10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20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6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해도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나 공휴일이 겹쳤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