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13항제2호의 준용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직종 | 월 보수액 | 평균보수(일) |
---|---|---|
|
2,479,444 | 82,648 |
|
2,699,994 | 90,000 |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251,64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
-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 적용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4호의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 고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