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2019.06.24) | |||||||||
1. 예) 만2년차 발생일 20.06.24 ~ 21.06.23 / 남은 연차 지급일 => 22.07.10 (22.06월 급여포함, 입사월 다음달 급여 지급시) | |||||||||
이렇게 진행 했었습니다. | |||||||||
2. 22년부터 직원과 협의후 지급을 입사월 다음달이 아닌 => 전직원 동일 지급 매년 1월 10일로 변경 | |||||||||
발생은 입사월 기준 => 지급만 매년 1월 10일로 | |||||||||
위의 건을 예로 들면 | |||||||||
예) 만2년차 발생 20.06.24 ~ 21.06.23 / 남은 연차 지급 => 22.07.10 이 아니고 (23.01.10로 변경) | |||||||||
직원들과 협의후 매년 1월 10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