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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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695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32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80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41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5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3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55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305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59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7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3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2024.02.07 | 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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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4~부터 매주 1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52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