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 방식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정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대법원 2004.5.14. 2002다23185,2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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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대법원 2009.5.28., 2009두2238)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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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