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질의
당 병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여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정상 근무 시 8시 출근을 하여 17시까지 근무하고 있며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는 21시까지 근무함.
만약 17시 정시 퇴근 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콜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또한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 이후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음.
- ① 근로시간 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 근로자일 것
-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12시간을 초과할 것.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시부터 1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어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식 시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7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응급상황으로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였을 경우 익일 02시부터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9.10.)
관련정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6624, 2018.10.9.)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81, 2011.1.27.)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