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6:2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1월에 결혼한 새내기 주부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신랑은 작년 2월에 (주)우일에 입사한후 한번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
8월까지 근무하다가 8월 14일경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주)우일이 충북 진천에 있는 관계로 청주지방노동사업소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만, 조사한 후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공문만
오더군요.
그후 청와대 사이트를 통해 또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청주지방
노동사업소에서 왔던 공문과 맥락을 같이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다보니, 청주지방법원까지 내려가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또한 회사에 묶인 몸이기도 하구요.
(주)우일에서는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저희쪽에서 전화를
해야만 통화가 가능하답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고, 체불임금이 5백 40여만원이다보니
저희에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청주법원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참고로 작년 11월경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자본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은 꽤 있는 것으로 나와있더군요.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저희 신랑말고도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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