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8:23
안녕하십니까...
저는 97년5월에 입사하여 2000년 3월에 퇴사한 조용구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회사에서 연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98년도에 110% 99년도에 200%의 상여금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도 받지못한 상태이구요..
처음에 회사측에서 말하기를 전직원이 상여금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당시(IMF)에 노조의 합의로 반납형식을 취했다 하는데.. 저는 어떠한 동의도 없었구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측에서.. 제가 입사할때 작성한 입사지원서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지급하지않을당시 97년 12월에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합니다.
내용은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럼 회사에선 상여금을 줘도되고 안줘도 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회사에 입사할때 통신에 오라와 있는 입사광고를 보고 입사한것입니다.
급여는 당사기준..상여금 500%라고 알고 입사했고 지금도 모든 직원이 상여금을 500%라고 알고 있습니다..97년까지 줄곧 500%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런식으로 얘기하니..무지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또한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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