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1:51

안녕하세요 이한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퇴직금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연봉계약금액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포함하기로 하고 그 액수 등에 대하여 지급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퇴직금의 지급이 매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면 비록 중간에 퇴직한다고 해도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와달리 연봉계약이 종료되는 싯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 상황에서 중간에 퇴직하였다면 이를 전체 또는 재직한 기간만큼 분할하여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연봉총액(1300)을 결정한 것이라 볼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연봉총액(1200)에 별도의 퇴직금(100)을 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란 그 고유의 성질상 퇴직을 하면(1년 계약이 완료되면) 지급되는 것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1년이 안된 상황에서 약정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월지급되어야할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것은 당연히 체불임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한국 wrote:
> 저는 1999년 6월 건축설계사무소(법인)에 입사하여 2000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시 소장이 연봉제라면서 상여금과 야근수당 등이 없고 또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치는 퇴직할 때 준다고 하였습니다.
> 설계사무소는 야근과 휴일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봉제를 빌미로 수당을 안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안좋아서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1월 부터는 월급여도 제대로 안나와서 4월까지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 입사 시 서면계약은 안하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 퇴직할 때 밀린월급과 13으로 나눠서 퇴직시 주기로한 한달치를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 1년이 안되서 못주겠다고 하면서 말이 연봉제지 실제로는 월급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규에는 98년 3월 부터 연봉제로한다고 되있다고 합니다.
> 저는 당연히 연봉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밤새워 일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연봉에서 100만원이상 덜 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 밀린 월급은 1주일안에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못받은 연봉을 받을 수 없을까요? 농락당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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