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1:24

김재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대표이사가 결재해주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자세한 답변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채가 많다고 퇴직금을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노동부에 진정조치나 소송하기전에 빨리 달라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부루에 관한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순서
퇴직금 지급순서에 관해 법령이나 노동부행정해석 등에서 딱히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4. 폐업시
사업의 폐업시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최우선변제를 위해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나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지급청구를 노동부에 하는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임금채권을 받아야할 근로자에 대해 입사순, 퇴사순 관계없이 "공평분배"합니다. (법원에 의한 배당금지급시 사용자의 경매낙찰금액이 근로자의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도 그 한도내에서 공평분배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천 wrote:
> 우리나라 만세!
> 6월 13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아직 대표이사의 결재는 되지않았고 6월 15일부로 다른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1.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어도 다른회사에 출근이 가능한지요?
> 2. 회사에서는 부채가 많다며 퇴직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데 이런경우 어떤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3. 퇴직금의 지급 순서는 퇴사일자 순인가요?금액순서인가요?
> 4. 퇴사직후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퇴직금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자금이 없어서) 이런경우 3번의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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