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5:45
안녕하세요. 저는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 에 99.10.1일에 입사해서 2000.8.31일 퇴사를 했는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1달만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아깝게 포기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는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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