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0:45
저는 이회사에 근무한지 3년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8/28일 저희 사무실을 담당하는 분으로부터(담당자는 사장님 동생)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새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한두달 정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영 기분이 나쁘면 지금 그만둬도 어쩔수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해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를 관둬야
할 만큼 폐를 끼친일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너무 황당하여 그만두겠다는 말도 계속다녀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도 아닌상태에서 여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30일 사장님께 직접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였고 사장님께서 담당자에게 말을 할테니 다시 면담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상태로 그만두게 되어도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그만두게 될때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회사를 더다녀야겠다는 적
극적인 의사표시 없이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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