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1:27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상담할까 합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관리에서 위탁으로 관리형태를 바꾸면서 해고
되엇읍니다.
처음당하는 일이라 한참을 헤메다가 나름대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돋위원회에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당사자가 부적합한것 같다는군요 아직 판정서는 받지않았지만 노동위원회 직원 말에 의하면 부당해고는 맞는데 당사자가 부적합해서 각하 를 할수 도 있는 군요 노동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 진작에 서류를 접수 했을때 얘기를 해줄것이지 심문 까지 마쳐놓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또 그리고 심문을 받을때도 제가 지정한 동대표회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현관리소장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의문이구요
제가 피신청인을 저를 해고한 동대표회장으로 했는데 5.13일자로 그만 두게 되었구요
위탁관리는 5.14-내년5.13일 까지계약기간이더군요
그런데 계약 일자가 4.30일로 되어있었읍니다.
그럼 제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때 지노위에서는 동대표회장만 피신청인으로 지정했지만 중노위에는 위탁관리사를 함께 피신청인으로 할 수 있는지요
부당해고는 맞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저의 근로계약기간은 2001.1.20일 까지입니다.

사실은 이모든 것이 동대표와 위탁회사가 다 짜고 하는 일인데 동대표회말을 듣지않을 위탁회사가 어디 있읍니까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계약 일자가 아마 제가 근무할 당시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잘 못 지정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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