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1999년12월에 입사하여 영구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위탁한 재단이 바뀌면 자동으로 고용이 취소가 된다더군요. 그래서 이번 2000년10월말로 전 직원이 고용만료가 되고 새로운 재단이 직원들을 재고용하면 다니는 것이고 아니면 실직상태가 됩니다.
현재 새 재단에서는 각종 취업용서류와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위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시 직원들은 모두 해고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이제야 안 것이지만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라더군요. 그리고 전 1년 미만의 근무자 인데 그럴 경우 퇴직금도 없습니다. 전 직원이 재단의 변경으로 해직될 때도 1년 미만근로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나요?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1999년12월에 입사하여 영구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위탁한 재단이 바뀌면 자동으로 고용이 취소가 된다더군요. 그래서 이번 2000년10월말로 전 직원이 고용만료가 되고 새로운 재단이 직원들을 재고용하면 다니는 것이고 아니면 실직상태가 됩니다.
현재 새 재단에서는 각종 취업용서류와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위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시 직원들은 모두 해고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이제야 안 것이지만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라더군요. 그리고 전 1년 미만의 근무자 인데 그럴 경우 퇴직금도 없습니다. 전 직원이 재단의 변경으로 해직될 때도 1년 미만근로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나요?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