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11:15

안녕하세요. 김윤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1년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미만 근속자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1년 이상의 근속자가 되는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화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데로 5년 근속자의 경우 1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상담해주십시오. (032-675-0407)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주 wrote:
> 1.학교급식의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급식을실시하나 계약기간이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조리종사원(결원 보충을 위한 중간임용)은 연차수당에서 2월에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빼야하는지요?
> 2.조리종사원임용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전환금은 작년까지는 계산해서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적립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용을 1년씩하고 있지만 사실로는 5년동안 계속해서 근무한것이니 연차수당도 임용연도 만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예, 2000년 12월 기준으로 5년 연속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연차10일+가산4일=14일 지급)
> 아니면 퇴직전환금을 적립한 연도 만큼만 가산해서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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