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지파근 근로자입니다. 현재 독일로 온지 약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올때 회사가 모든 이주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퇴직할 경우 한국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외근무는 통상 3년 정도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퇴사할 경우 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Re: 어찌보면 보잘것 없지만 전 너무나 속상합니다 | 2000.11.03 | 554 | ||
년차발생 | 2000.11.01 | 3925 | ||
Re: 년차발생 | 2000.11.03 | 754 | ||
회사설계도를 계약없이 건축주가 사용했을경우 | 2000.11.01 | 698 | ||
Re: 회사설계도를 계약없이 건축주가 사용했을경우 | 2000.11.03 | 514 | ||
평균임금 | 2000.11.01 | 399 | ||
Re: 평균임금 | 2000.11.03 | 420 | ||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 | 2000.10.31 | 459 | ||
Re: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 | 2000.11.02 | 903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임의중재에 대하여 | 2000.10.31 | 476 | ||
Re: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임의중재에 대하여 | 2000.11.02 | 621 | ||
회사의 청산과 근로자의 권리 | 2000.10.31 | 492 | ||
Re: 회사의 청산과 근로자의 권리 | 2000.11.02 | 555 | ||
도와주세요... | 2000.10.31 | 411 | ||
Re: 도와주세요... | 2000.11.02 | 593 | ||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0.10.31 | 559 | ||
Re: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0.11.02 | 865 | ||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 2000.10.31 | 493 | ||
Re: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 2000.11.02 | 916 | ||
퇴직금에 대한 문의(연봉제) | 2000.10.31 |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