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고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이메일을 통해 연락도 해 보았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몇개월이 넘도록 기달려 달라고만 했었고 저 또한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기로 사장의 고향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본인의 명의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볼까 생각 중인데..
내용증명이 그 사장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어느 정도는 위협적(?)인 일이 될수 있을까요..?
아님.. 아예 소액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 체불임금은 약4,000,000원입니다.)
저는 1999년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고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어음을 공증받았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이메일을 통해 연락도 해 보았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몇개월이 넘도록 기달려 달라고만 했었고 저 또한 거의 포기하다시피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기로 사장의 고향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본인의 명의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볼까 생각 중인데..
내용증명이 그 사장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어느 정도는 위협적(?)인 일이 될수 있을까요..?
아님.. 아예 소액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 체불임금은 약4,0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