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0:43

안녕하세요 유이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집단해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리해고에 따른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관계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해고이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부당해고이든 관계없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해고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이 2월 28일이라면 비록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도중이라도(=합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월 29일이전에 정리해고 대상자가 누구이고, 몇일자로 정리해고한다고 하여도 해고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법 제32조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2월 28일(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기준으로 60일이전인 12월 31일 이전에부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정리해고의 소지(=동법 제31조 위반)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즉, 정리해고수당은 노사가 자신의 처지(근로자는 생활상의 곤란 및 위로, 사용자는 지불능력)에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이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광양과 포항, 구미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84년에 설립되어 계속 잘해오다 요번에 경영진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 사측에서 구조조정(정리해고)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사측과 대화를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은 만약 정리해고가 된다면 정리해고 수당은 얼마나(어느기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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