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2:04

안녕하세요. 이동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도급직, 시간급직, 월급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을 차별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제도 역시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간에 차별없이 주어져야 하는 바,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제도를 계약직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규정으로 무효가 되고,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기산점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발생의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률 wrote:
> 연월차는 유급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999. 4. 1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0년에 1999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에 대한 연차(9/12*10=7.5 사사오입 8일) 8일에 대해 회사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왜 저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계약직이라서 없다는 것입니다.
> 이에 근로기준법에 연월차는 유급으로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인 "단체 협약"을 따라 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단협을 찾아본 결과 단협에도 연월차를 유급으로 주는 것을 명시 해 놓고 있습니다.
> 저는 계약직이지만, 노조원으로 단협에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단 세 글자로 압축하여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회사측의 답변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합법적이지 않으면, 제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유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급적이면 전자우편으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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