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13:59

안녕하세요. 이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업무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가 아닌한은 근로자의 업무복귀 노력에 회사도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휴직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휴직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병치료로 복직이 불가능 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퇴사하여 치료를 완료한 후 재입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당해 사용자간에 근로자와 사용자로서의 본질적인 지위에 중단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입사시기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퇴직절차라하더라도 그동안의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재입사시 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됩니다.)

5. 귀하의 병세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황을 설명하여 재차질문 주신다면 해고의 부당함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뭐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으로 재차 질문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숙 wrote:
> 저는 김해에서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몇달전 발(장애)수술을 하고자 휴가게를 내고 한달 가까이 병원에서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돼어서 휴가계를 신청하게 돼였는데 휴가계는 안돼고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하라 그러는데 2년이나 다닌 회사를 퇴사하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 퇴직금 문제 상여금문제 급여분제까지 다시 시작하려니 그렇고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 지금 발에서 진물이 나오는데 회사문제땜에 계속 다니고 있읍니다 꼭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556
Re: 체불임금과 업무상과실에대한 소송위협 2001.01.18 815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Re: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54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18 397
Re: 4690,4689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01.20 413
고용승계에 관하여.. 2001.01.18 377
Re: 고용승계에 관하여.. 2001.01.18 605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1.18 385
Re: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1.01.18 374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18 461
Re: 사직서 제출 명령에 관하여 2001.01.21 496
유급휴가에 관하여 2001.01.18 525
Re: 유급휴가에 관하여(출산휴가기간중 일요일과 국경일은 어떻게... 2001.01.21 1474
부당해고관련건 2001.01.18 439
Re: 부당해고관련건(휴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 2001.01.21 727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18 475
Re: 사업부문 분사시에 인원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01.21 635
부당한해고... 2001.01.18 399
Re: 부당한해고... 2001.01.21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