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2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 두었으나,
지금 결과적으론 경영상정리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는 부장의 반강제적인 말로 쓰게되었고,
그만두고 며칠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해주냐 아니면 그냥 사직서 쓴걸로 할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월급날은 12월 25일인데 26일~30일까지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결론적으론 경영상 해고로 처리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보니까 경영상 해고의 예고는 30일전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해고가 되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