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3 22:00

안녕하세요 dudtjs 님, 한국노총입니다.

짧은 사회생활 중 여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1. 우선 아셔야 할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전후로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당해 근로계약을 재갱신할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자유이며 특히나 사용자가 재고용의 의사가 없어 당초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이 계속지속됨을 전제로하는 해고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이를 설령 해고조치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경우(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가 만약 월급제근로자로서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동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조차 막막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러한 사정이 다 비정규직, 단기근로계약직을 양산하는 사회의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더이상 귀하와 같이 비정규직, 단기근로계약직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고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udtjs wrote:
> 안녕하십니까!전 한빛은행카드영업팀에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이번에 저는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 테레마케터중에 인바운드(전화받는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세명을 연체로보낸다고하더군요.지원을 받는데 만약지원자가 없을시엔 회사적응을 못하는 사람을 보낸다더군요.참고로 전 사회의 첫경험이고 두명은이분야에 경력이 있었고 저는 인바운드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임바운드에일이없다구 연체(전화거는곳)로 보냅니까?그리고 대리님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일을 못해서 친한두언니랑 가치 보낸다고 했습니다.
> 사회생활은 장난입니까???일하고 친한거 하고 무슨 상관이있습니까???
> 어떻게 윗사람이 이런 중요한일에 공과사를 구별못하시는지..저희셋은 연체팀에 안간다고해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그리고 또 제가 일한곳은 3개월계약직입니다.이유인즉은 퇴직금과 사대보험을 안들려고한다 절데로 짜를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3개월 만에 억울하게짤렸습니다,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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