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09:39

안녕하세요. 이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나 직종.직급 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속일수(예를 들어 1년 5개월 10일을 근무한 경우 5개월 10일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근로연수는 만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서만 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근로연수가 1년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단지 형식적으로 1년단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지라도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이어졌다면 사실상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기산하고 실제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한 재직일수(즉,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산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의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호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저의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은, 자치회에서 1 년단위로 계약 고용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그중에 한분이 1년 6 개월을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 자치회측에선, 계약단위가 1년이므로, 퇴직금을 1년치만 지불하고,
> 6 개월치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 이경우에 정말 6 개월치는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 아니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
> 전체 고용인원이 적고, 연령층이 많은 관계로,
> 종종,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볼때 마다 넘무 안탑깝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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