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1:5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출퇴근은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기때문에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 우선적으로 (1)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관계가 있음을 입증해낸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단 자가용출근이라는 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시키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회사의 출퇴근이 심대하게 불편하여 통념상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숙사제공을 원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자가출근하되 회사가 기름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면 회사측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퇴근이 회사측 지배하에 있다고 보여져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사실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회사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한데 통근버스도 없고
> 자가운전을 하지않고는 출퇴근이 힘들 정도 입니다
> 그래서 회사에선 출퇴근 비용을 기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 대부분이 자가운전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기숙사 한곳을 회사에서 좀 떨어진 아파트로 얻었다고 하는데
>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출퇴근비용까지 주는건 무리라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 중 한명에게만 기름값을 제공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을하게되었는데. 회사까지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시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능한지요?
> 차 소유주는 개인 이지만, 회사에서 카플을 원해서
> 그렇게 하고있는데도 산재가 가능하지 않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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