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09:01
통상근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비상근무를 시켜 24시간 근무(일과 시간포함하여 18시~익일09

시 연장근로)하게하고 익일 09시 퇴근하게하여 쉬게 할 경우(대체휴일) 회사는 익일 정상

근무에 해당하는 8시간을 대체휴일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정당한 것인지 근거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상근무는 불특정한 날에 실시되며 대체휴일 또한 그익일에 부여함으로 근로자가

예상 할 수 없는 날 비상근무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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