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7:50
저는 2001.2.12~2001.3.31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당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1.4.1~2001.5.31까지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당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1.6.1~2001.12.31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6.1 부터 납부하였고요 계약조건 중 퇴직금은 근무일수만큼 일수계산으로

퇴직금조로 지급받기로 하였고요(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1년치 30일에 대한 비율계산

으로 2001.2.12~2001.12.31까지 근무기간 비율로 퇴직금 받기로함)

금년 12.31에는 자동퇴직해야 하는데요

제가 취할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상기 제목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재계약이 안될때는 위로금조로 1달치 급여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계약서에는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서 못 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영문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번역도 할 실력이 못되고요. 번역된 한글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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