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4:13

안녕하세요. 김철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배당요구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명의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배당요구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배상요구신청서와 함께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와 아래 열거한 서면 중 하나 정도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①임금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채무명의)

②사업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사본(근로기준법 제40조)

③사업자가 작성한 임금대장 사본(근로기준법 제47조)

④사업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영수증

⑥원청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⑦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⑧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의료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를 위하여 사용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둔 경우에도 낙찰기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일반 가압류로 취급하여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원 wrote:
> 부천노총 노동법률상담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지방에서 오프라인 노동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상 임금의 경우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실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실체법상의 우선채권을 가지고 채무명의도 없이 배당에 참가 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확인원이 채무명의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도 열심히 절차법을 공부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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