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09:44

안녕하세요. 윤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에게 14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거나 여러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원을 마련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한 것이 되고,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하더라도 14일 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미루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임금체불사실이 노동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않거나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쯤해서 지불하고 말아야지.."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해결에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며,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경화 wrote:
> 안녕하세요 ...
> 친절하신 답변에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 여기 답변 시원해서 정말 맘에 듭니다...^^
> 그러면 저희 대응방법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다른질문답변 보니까 최고장,진정서..등등이 보이는데...
> 월급지급날짜가 5일이니까...14일이내 뭐 어쩌고 하던데...
> 강남노동청에서는 15일경에 접수하라그러고..(개인적인 생각이지만..호의적이진 않은것 같아요...ㅡㅡ;)
> 전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 무작정 가서 따질수도 없는 노릇이고..ㅡㅡ;
> 언제쯤 접수를 해야할지..그 전에 제가 준비해야될 사항은 없는지..
> 알려주세요...
> 질문 자꾸 올려 죄송합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__)(--)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2001.11.08 378
Re: 퇴직금(근로계약체결시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는데..) 2001.11.09 445
악덕 기업주 2001.11.08 653
Re: 악덕(퇴사하는 근로자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는데..) 2001.11.09 1191
2001.11.08 549
Re: 2001.11.09 336
진정서 이후에 처벌은.. 2001.11.07 560
Re: 진정서(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사용자) 2001.11.07 2812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346
Re: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430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371
Re: 이사진 사퇴는 어떻게??? 2001.11.07 473
퇴직금관련... 2001.11.07 341
Re: 퇴직금관련...(수습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2001.11.07 1123
최고장 작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1.11.07 484
Re: 최고장 작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1.11.07 473
Re: 상시근로자 변동내역입니다. 2001.11.08 393
Re: 참 하나더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1.11.08 403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2001.11.07 599
Re: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2001.11.07 1008
Board Pagination Prev 1 ...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