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6:51

안녕하세요. 산재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어떠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와같이 근로기준법이 해고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산재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고통이 가중한다는 것이 근로자보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소급하여 직권휴직(?) 처리 한다는 통보가 오더라도, 귀하가 산재가 종결되지 않고 요양을 하고 있는 기간과 종결 후 30일은 회사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회사측 대답이 직권휴직이 징계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고는 하나,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고 있는 것 외에 징계를 당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일단은 치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요양종결 후 정상적으로 복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재환자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업무중 부상당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업무중 허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치룔를 받고 있었으며 주위에서 듣기로는 산재치료기간에는 원래 법적으로 휴가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휴가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5월달 정도에 저에게 휴직서를 내라고 의원휴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내용증명 우편으로 작년 7월로 소급하여 직권휴직 처리한다고 합니다.
>
> 저는 직권휴직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구요..
> 그리고 저에게 어쩐지 많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람들말로는 직권휴직이 징계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휴직을 하고 치료를 종결한 후 복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
>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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